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