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용증서가 있으면 법원을 직접 기소하여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필적 검증을 요구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곳의 증명 업무를 완성했다.
관건은 1 점이다. 복사지의 그런 복사지 부분은 원본이지 사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