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작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공사비는 복사지에 한 양식에 두 부 썼다. 다른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을 가져갔고, 나는 복제한 것을 가져갔다. 자,
작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공사비는 복사지에 한 양식에 두 부 썼다. 다른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을 가져갔고, 나는 복제한 것을 가져갔다. 자,
복사지 원본은 너에게 좋은 점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차용증서가 있으면 법원을 직접 기소하여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필적 검증을 요구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곳의 증명 업무를 완성했다.

관건은 1 점이다. 복사지의 그런 복사지 부분은 원본이지 사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