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주택이 더 이상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부동산회사에 재산비 감면을 요청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집이 수속을 마쳤는지, 분쟁이 없는지.
간단히 말해서, 이미 집을 내고 부동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면, 업주는 부동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집이 잠시 입주할 수 없을 경우 업주는 부동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비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