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제 7 조 * * *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증' 을 소지해야 본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