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6 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기업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가스 공급 범위 내 신축, 개조, 확장 건물을 분가검하고 분계정 계좌를 만들어 가스계와 가스기구의 설치, 검사 및 사용을 기록해야 한다.
2.' 도시가스공사 건설경영관리방법' 제 11 조는 도시가스기업이 가스시장 조사와 공급능력 예측을 잘 하고, 관련 가스 분배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가스 공급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가스 공급 시간을 결정하고, 가스 공급 장부를 세우고, 사용자 가스 사용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3.' 도시가스안전관리방법' 제 16 조는 도시가스기업이 적시에 가스공급 범위 내 건물과 장소의 가스 수요를 수집하고 파악해 계획적으로 가스공급 범위 내 건물과 장소에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