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분열 국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