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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물자 비축 건설 기준.
법률 분석

비상 물자는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및 사회안전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물자 지원이다. 넓은 의미에서, 돌발 공공사건에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자는 비상물자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5 조 돌발 사건 대응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 6 조 국가는 효과적인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대중의 공공 안전과 위험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피난과 구조능력을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