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개인 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무단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