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가능한 결혼은 상대적으로 무효한 결혼이다. 즉, 혼인관계가 법정의 취소 가능한 조건에 부합할 때, 취소 여부는 취소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구권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쪽이 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혼인을 철회해야 한다. 청구권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쪽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법' 제 11 조는 "강압을 받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압받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혼인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