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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공식 발효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켜 202 1 부터 1 까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민법전은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수양법, 침해책임법 등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찬과 개정이다. 민사권, 민사행위능력, 민사법률책임, 재산권, 토지청부경영권, 계약, 결혼가족, 상속, 침해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60 조: 본 법은 202 1+0+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