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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민사행위가 있다. 쓰레기는 표의입니까?
너는 민법의 개념을 혼동했다. 민법의 행위는 법률행위와 비법률행위로 나뉜다. 표의행위를 진지하게 말한다면 민사행위의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지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권의 포기는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즉, 유효요건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