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법 제 56 조: 동물방역감독관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전염병 보고서 숨기기, 연기, 검역 결과 위조,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