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명령 (2008 년 8 월 17 일)
제 80 조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당사자, 증인이 비밀을 요구하는 내용 외에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도로교통사고 인정서' 를 받은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증거자료를 검토, 복사, 발췌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가 복제한 증거자료에 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