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직 대학원생 쌍증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학 석사 연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 중 법학 석사 (불법학) 는 법학 재직 대학원생이 반드시 비법학 전공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는 전공을 넘어 법학에 응시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고, 법학과 졸업생은 법학 석사 (법학) 에만 응시할 수 있다.
요컨대, 위법 졸업생은 법학 재직 대학원생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고교들이 재직 대학원생 관련 팸플릿을 발표했고, 알고 싶은 것은 온라인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