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문제: 부수적 문제라고도 하는데, 일국법원이 국제 사법분쟁을 처리할 때 분쟁 문제를' 본 문제' 또는' 주요 문제' 라고 부를 수 있고,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를' 전제 문제' 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법은 직접규범과 간접규범을 결합해 평등주체 간 섭외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고 섭외 민상사법충돌을 해결하는 법률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