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조 경비의 지출은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경비의 사용은 노동조합 정관과 재무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국가법규와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한편 노조 경비의 지출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직공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노조 경비의 주요 원천은 회비와 직원 기부이므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지 낭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제 필요와 경비 잔액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안배를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 경비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