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대기실 관리 규정" 제 26 조에 따르면, "시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 시, 기공안국 또는 도시 공안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파출소에 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있다.
(2) 경찰 배치는 인민경찰이 대합실을 사용할 때 당직, 경비, 순찰을 보장할 수 있다.
"현, 시, 기공안국, 시 공안국 이상 공안기관과 그 안에 있는 기관은 대기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법은 백오피스가 지키는 위법 범죄 용의자를 배제했다.
"공안부의 기층 대열 정규화 강화에 대한 의견" 팀의 법 집행 주체는 반드시 법 집행 자격을 획득한 현직 민경이어야 한다. 보조경찰이 제식 경찰복, 경찰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류 표지를 입는 것을 엄금하며, 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