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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계획 관계를 이전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 당사자로서 가족계획 관계를 고의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가족계획 서류의 건립은 가족계획 부서의 업무로, 육령 여성의 서류가 일단 건립되면, 일반적으로 가임기 기간을 떠날 때까지 로그아웃하지 않는다. 가임기 여성의 호구가 옮겨져도 그 가족계획 서류는 호구가 옮겨지는 가족계획 부서로 옮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7 조 호적등록내용은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호주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