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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급 사회에만 존재합니까?
사회는 계급분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계급분화 과정에서 통치자와 통치자가 있을 것이다.

통치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규가 있을 것이며, 법규의 제정자는 반드시 본 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법은 계급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치계급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