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규가 있을 것이며, 법규의 제정자는 반드시 본 계급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법은 계급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치계급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