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 편찬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제 49 조 1 및 제 2 항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