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검찰원이 우체국 관리국에 전 검찰 건의서를 보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검찰조직법 제 45 조에 의거하다. 관련 공개 정보에 따르면 시 검찰원은 우편관리부에 사전 기소 건의서를 보냈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찰조직법 제 45 조에 따르면 검찰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검찰 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공소조례' 제 18 조는 검찰이 범죄 혐의나 기타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검찰원은 우편관리부에 소송 전 검찰 건의서를 보내 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며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지키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