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가게는 식품 경영 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과일가게는 영업허가증이 하나만 필요하며 유통허가증, 위생허가증, 식품경영허가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과일가게는 설탕에 절인 과일, 말린 과일을 팔려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