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1)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을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