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청구로서의 압수선박에 대해서는 해사소송법 제 3 장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주로 중국 대륙에 적용된다. 해사소송법은 특별법 규정이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 92 조부터 제 96 조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해사소송법이 발효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은 1986' 사전 압수선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1987' 압수된 선박의 강제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1994 두 규정이 반포되는 동시에 해사소송법이 공포된 후 최고인민법원은 2002 년 3 월 2 일' 1994 압류선박 규정' 을 폐지했지만'1'은 폐지했다. 따라서' 1994 선박 매매 규정' 은 아직 완전히 만료되지 않았으며' 해사소송법' 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1994 선박 매매 규정' 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