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3 조는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4 조 유권자들은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하나의 투표권만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