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체계는 헌법 (또는 근본법) 을 핵심으로 다양한 수준이나 수준의 법률로 구성된 전체이다. 이 전체에서는 헌법 (또는 근본법) 이 1 층에 속하고 민법 형법 행정법 소송 등 기본법은 2 층에 속한다.
최고 수준: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층: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기본법의 효력 수준은 1 층에 속한다.
2 층: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은 2 층이다.
3 층: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법적 효력 수준은 3 층이다.
지방차원: 지방입법기관이 제정한 지방법에는 일반 지방법규, 자치성 지방법규, 특별행정구 지방법규 등 지방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장근 대표작:' 법률효력', 법률출판사, 1999 년판,180-18/Klo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