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전 초안은 세 가지 방역 조항을 증가시킨다: 국가 주문 계약 제도를 완비하는가?
민법전 초안은 세 가지 방역 조항을 증가시킨다: 국가 주문 계약 제도를 완비하는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와 함께 초안은 국가 주문계약제도를 보완하고, 국가가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 주문임무나 지시성 계획을 하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민사주체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타 수요에 따라 국가 주문 임무나 지시성 임무를 하달할 경우 관련 민사 주체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약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때에 합리적인 청약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약속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