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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활동에 대한 학교의 강제 참여
요금이 물가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학생의 뜻에 어긋나면 현지 교육청에 고소할 수 있다.

교육법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국무원 사무청 초중고등학교 요금관리에 관한 통지" 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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