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이 판사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합니까?
우리 나라 법률은 법관에게 자유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재판한다. 그렇다고 판사가 활동할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원칙들은 법관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법관의 고려가 되었다. 예를 들어, 청렴성 원칙, 이익 원칙, 공정성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물론 특정 조항에 따라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을 것이며, 판사는 더 똑똑하고 양심이 있어야 하며 법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나는 이것이 판사의 자유재량권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