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정기연금 기준은 1 인당 연간 25440 원, 2 1.850 원, 20550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촌 홍군 노전사, 농촌 서로군 홍군 노전사와 분리 홍군 인원의 생활보조금 기준이 각각 1 인당 연간 5570 원, 55570 원, 25070 원으로 높아졌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7 조. 국가는 군인이 군인의 직업적 특성에 부합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임금 수당 주택 의료 보험 휴가 휴양 등의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군인 대우는 국민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 진보에 부합해야 한다. 여병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군대는 여군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 임무와 휴식휴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여군 출산 건강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