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가법은 오보가구가 양로원에 입주한 후 오보가의 돈을 양로원에 맡겨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가법은 오보가구가 양로원에 입주한 후 오보가의 돈을 양로원에 맡겨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오보가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오보 공양 대상은 주로 마을 사람들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오보 대상은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의무 확정 불가 또는 법정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오보가구는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특히 상술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자신의 연금 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기관 연금 기관에 놓아야 한다. 오보가의 돈은 그들의 개인 재산이므로 연금 기관에 맡길 필요가 없다. 물론, 오보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무능한 노인인 경우, 양로기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와 규정에 서명하여 재정을 대신 감독하지만 통제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