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2 조는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가 불이행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