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독학을 장려한다! 하지만 많은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나요? 왜요
고등교육 독학시험 제도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제 19 조에 따라 국무원은 고등교육독학시험 잠행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중 31 조는 고등교육독학시험학과 (기초과) 또는 본과 졸업증서 수상자에 대해 직원들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학으로 운용하고 소장을 발휘하는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재직자 (농민 포함) 는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인사부에서 필요에 따라 편성과 증인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우대 채용이나 채용을 한다. 제 32 조 규정: 고등교육 독학시험 졸업생의 취업 후 임금 대우는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과 동일하다. 재직자 급여가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보다 낮은 경우 졸업증서를 받은 날부터 일반 고교 동류 졸업생 임금기준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