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전력법' 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7 차 회의는 2005 년 2 월 28 일 통과돼 2006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1 조는 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