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 조례' 제 15 조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 주관부는 합리적인 배치 요구에 따라 관련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국가계획과 양종화, 지역화, 표준화 원칙에 따라 담배 재배 계획을 편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7 조는 담배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담배와 명우 () 를 가리키며, 명우 () 는 국무원 담배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선탠은 장터 무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