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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에서 증거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세 가지 주요 것을 찾았는데,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민사소송법 제 74 조: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소송 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증거규정 제 23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과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증거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복제, 감정, 검사, 필록 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보전할 때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