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법률관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심리한 섭외사건은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며 인민법원, 중재기관, 행정기관이 적용 외국법을 규명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적용할 외국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이나 본국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을 규명할 수 없고 우리 법률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법률관계법' 제 10 조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외국법은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규명한다.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마땅히 그 나라의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은 확정할 수 없거나 본국법이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