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체육 시간에 농구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까?
체육 시간에 농구 부상을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까?
불법 행위 책임법 제 38 조에 따르면, 학습, 생활 중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관건은 교육 (안전에 주의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함) 과 관리 (선생님 현장 관리) 의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적어도 현장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셨으니 학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검진 장애 등급에 따라서만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