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은 입법권한 구분, 입법절차, 법률해석 등에 대한 원칙적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헌법에서 입법권한의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법령은 법과 상충되거나 상충되고 상충된다. 일부 법규는 품질이 높지 않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부서 권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부서와 시스템에 부적절한 승인, 발급, 수수료 및 처벌권을 부여한다. 어떤 사람들은 직권을 초월하고, 법규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스스로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손상시켰고, 올바른 법 집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법제 통일을 보호하고,' 입법법' 을 제정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는 데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