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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 이후 영속채무가 불법인가요?
보통채권 이후 영속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조회한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환순서, 일반채무 이후의 영속부채, 무상환 의무, 영속부채, 일반채권 이후의 상환순서, 유한금리 급등, 이연이자, 영속부채도 권익도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