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는 청약자가 청약이 발효되기 전에 청약을 취소하는 행위이다. 청약 철회는 청약자가 청약 발효 후 청약의 법적 효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