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규정 위반: 인터넷 계약차든 전기상 플랫폼이든 운영비는 플랫폼 규정 위반입니다. 온라인 렌터카 분야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알려 승객이 주문을 취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려나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은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판매자가 바이어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도 플랫폼의 규정을 위반했다.
2. 법률 규정 위반: 어음 운영비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온라인 렌터카 분야에서 이런 행위는 위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통행료가 계약 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액수가 크면 계약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소비자 권익이 훼손됨: 달리기요금의 존재는 소비자의 권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온라인 렌터카 분야에서는 승객이 더 적합한 차량을 놓치거나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는 구매자가 더 유리한 가격을 놓치거나 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