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형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포함) 가 압수한 물품은 몰수되거나 몰수된 것 외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수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돈 더러운 물건을 받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