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농촌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1. 취지: 법률 지식의 보급과 홍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고 자기보호와 위권의식을 강화한다.
2. 취지: 기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마을급 법률서비스소, 향진사법소, 법률지원센터 등 법률서비스기관을 건립하여 농촌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높이다. 법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