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시공 단위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시공 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고용 단위가 시공 단위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상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감리측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 이행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하청인의 허가에 따라 시공단위를 변경하거나 시공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하청인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시공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 (사실상 이런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