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당사자는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소권은 소송 당사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항소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핑계로도 간섭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상소권을 행사할 때 기한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초과하여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항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송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소송 활동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