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 규정된 수유기는 12 개월, 수유 시간은 하루에 두 번, 왕복 시간은 30 분입니다. 오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되고, 월급은 공제되지 않는다. 두 번의 수유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말이죠.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1 세 이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