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제 4 조 프랜차이즈 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 프랜차이즈 활동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 및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프랜차이즈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