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 운송회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운송에 대해 다식 운송 운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다식 운송 사업자, 항항 운송회사 및 직원 또는 대리인의 배상 총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다식 운송업자와 구간 운송회사는 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서로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