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0 조, 단위 범죄사건을 심리하려면 피고기관의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피고기관의 소송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은 피고기관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있으며 행방불명이 될 경우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소송대리인은 피고기관의 다른 인원이므로 인민검찰원에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확정하여 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